[형사] 공인중개사법위반 감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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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1본문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와 그 중개보조원으로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면허를 이용하여 부동산중개업무를 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3년 동안 공인중개사업 및 중개보조원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피고인들은 감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중개 업무의 각 역할과 경위, 공인중개사의 관리감독 내용, 중개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얻은 이익 및 기간과 횟수 등 양형상 유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벌금을 감형하여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