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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직 근로자의 동종 업무 정규직 근로자 임금 차액 청구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6

본문

 

 

미미.png

 

 

 

근로자 A는 형식적 신분은 무기계약직이었으나,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했습니다.

회사에는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없었음에도 회사는 근로자 A에게 정규직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아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차별을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 A는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여원의 문승현 변호사는 근로자 A의 항소심 소송을 대리하여, 회사 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고, 당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근로자 A가 임금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상고심에서도 상고가 기각되면서 사건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