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주차량 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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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9본문
피의자는 운전 중 앞에서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차량에서 내려 상대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연락처를 제공한 뒤 별다른 조치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의자에 대하여 도주차량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피의자가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연락처를 제공하여 인적사항을 고지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당시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의 내용 역시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사고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위와 같은 내용이 인정되므로 피의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