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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노동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등 불기소처분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6

본문

송형명_불기소이유서.jpg

 

피의자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근로자들의 초과근무수당 및 이에 따른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지청으로 진정이 접수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근로자들이 초과근로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부 금원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금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 및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