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과잉진료 손해배상 기각 및 매출액 대비 성과급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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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6본문
원고는 의료법인에 소속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던 의료인으로 해당 의료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월별 매출액 대비 성과급여를 산정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료법인이 해당 성과급여 중 일부를 미지급하자 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료법인은 원고가 근무기간 중 과잉진료를 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를 가져왔다는 이유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본소에 관하여 고용계약서의 각 조항의 세부적인 규정 문구의 법리적 의미 및 원고 이외에 해당 의료법인에서 이루어진 인센티브 지급 관행에 관하여 변론함과 동시에
반소에 관하여 의료법인이 주장하는 과잉진료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성과급 지급 청구를 인용함과 동시에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