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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2

본문

손해배상_승소.jpg

 

원고는 피고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마케팅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정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고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원고를 위하여 광고업무를 담당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임한 내용의 광고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아

피고의 기망행위와 원고의 손해 및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