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부존재확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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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31본문
원고와 피고는 물품대금 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보다 컸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아 원고가 해당 금원을 상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 추심 의뢰를 하였고,
원고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는 피고가 신청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