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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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5본문
A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안건으로 보수가 결정되는 당사자인 등기이사 B가 주주이기도 했음에도 A회사는 B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B는 찬성표를 행사했고 그 결과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반대했던 다른 주주 C는 B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함에도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상법 제368조 제3항 및 제376조 제1항 위반이라며 해당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C의 변호를 맡아
A회사의 등기이사는 이사의 보수한도액 승인에 관한 안건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안건에서 B의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하고 B의 지분비율을 제외하고 다시 찬반 비율을 산정하면 당초의 의결 결과와 달리 표결이 과반을 초과하게 되므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C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행한표결의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A회사의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