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가 누수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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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9본문
* 결정사항
1. 원고들과 피고들은, 원고들이 공유하는 전주시(생략) 1층 2층 천정에 발생한 누수가 (생략)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생략) 공급으로 위 누수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되, 그 배상액을 750만원으로 정하고, 2025.03.30.까지 지급한다.
3.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해당 사례는 빌라의 1층에 입점한 상가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는 원고들의 변호를 맡아 상가의 공용부분에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소유권자 모두에게 청구해야 하지만 무리한 청구로 판단되어 대표를 자처하는 2명의 소유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감정 신청에 따른 감정료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합의를 제안하였고, 의뢰인분들은 승낙하였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