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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내용 변경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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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는 조정이혼을 통해 자녀 면접교섭 내용을 정하였으나

당사자간에 갈등이 생겨 면접교섭내용 변경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과거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하는 과정이 버거워 자녀 면접교섭 내용에 대하여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지정한 협의안으로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협의한 면접교섭 일정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신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는 면접교섭내용 변경심판청구를 하였고 

과정 중, 원고와 피고 모두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것을 일체 제한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러 

면접교섭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재협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