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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 청구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7

본문

 

 공사대금_기각.png

 

저희 의뢰인은 피고측으로, 사전 합의된 공사대금 관련해 어려움에 처하신채 법무법인 여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공사를 계약하고 그 대금을 대물로 받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그 대물을 받기로 한 시점이 2028년 경이였는데, 원고는 자신이 이를 돈으로 지급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피고는 1) 변제를 유예해주었다는 주장 

2)원고가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항변했고,

피고의 항변이 모두 받아들여져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측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