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리베이트 의료법위반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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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9본문
피고인은 수십년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입니다.
평소 피고인과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을 영업하던 제약회사 직원이 제약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금원,
즉 리베이트 수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발인인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수십명의 의료인과 더불어 제약회사를 함께 고발하였고
이에 대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피고인이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수사단계부터 담당하여
1) 고발인이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의 흐름
2) 고발인이 리베이트 금원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근거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논리적 문제점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방법으로 고발인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고발인이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리베이트 금원을 실제롤 공소장 기재 일시에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고발인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피고인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