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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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본문
피고는 의약외품 제조사업 관련자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물품생산기계를 위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불법행위 및 귀책사유로 인해 위탁이 불능에 빠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피고 대리를 맡아,
원고들과의 사이에 동업약정이 체결된 바 없다는 점, 원고들이 생산기계를 위탁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기계 판매업자와 원고들 사이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 사정 등을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