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배당이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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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본문
원고는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해당 건물이 건물주의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에 들어감에 따라,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보증금 바환 채무자인 건물주는 해당 건물 이외에 경제적인 자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경매대금에서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 그대로 손해봐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선순위 배당채권자가 많아 원고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는데요.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아,
선순위 배당권자 중 일부의 배당채권액이 법적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의 입증절차를 통해,
재판부에서는 선순위 배당권자가 요청한 배당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수정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