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근로자 과실 이유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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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2본문
원고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체 대표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던 중에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파손비용, 이익손실비용, 교육비용, 위자료 등 다수의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근로자인 피고의 항소심 소송대리를 맡아,
근로자인 피고에게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사업장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 원고의 청구원인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중 90% 이상을 기각하고,
극히 일부분인 물품 파손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