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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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9본문
※ 1심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매를 취하하도록 한 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집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던 사건입니다.
※ 2심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인을 맡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변제된 피해액의 정도 및 피해자의 현재 태도 등
피고인의 양형사유와 관련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사실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