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로교통법 뺑소니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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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9본문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새벽 시간 운전하던 중 앞서 달려가던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이미 사망한 피해자가 도로 위에 누워있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역과하여 지나간 후 이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가로등이 전혀 없는 새벽 시간 대에 중앙분리대쪽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있으리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미 피고인에 앞서 여러대의 차량에 의하여 수회 역과 당한 피해자의 신체가 상당히 훼손되어 피고인의 역과할 당시에는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고 피고인으로서도 사람을 역과한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사람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