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존속학대치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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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9본문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손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존속학대치사죄로 기소되었고,
사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제1심 형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피고인이 직계존속과의 관계에서 보호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학대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
사망한 직계존속의 사망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선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사망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피고인의 존속학대치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