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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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6본문
청구인은 6.25 전쟁에 참전하였던 고인의 아들로 보순처에서 아버지의 등록된 성명과 실제로 젊은 시기에 사용했던 성명이 서로 달라
전쟁 참전자 명단에 기재된 이름이 아버지의 등록된 이름과 다르다는 이유에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보훈처를 상대로 아버지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청구인의 대리를 맡아,
보훈처 관련 서류에 기재된 성명과 청구인의 아버지 성명이 다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고
두 성명이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구하고 있는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보훈처의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