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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년범 폭력사건 불기소처분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6

본문

김현수_불기소이유서.png

 

미성년자인 피의자는 야간에 지인과 함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불러낸 뒤,

호텔방으로 데려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불러내는 과정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이후 호텔방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강제력이 전혀 없었으며

호텔방 내에서 피해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였고,

다만 피해자들을 불러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역할이 매우 경미하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즉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