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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재심청구 개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6

본문

KakaoTalk_20220103_102322211.jpg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1회 있었던 사람으로 2019년 2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년 1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 사건에서 2회째 음주운전을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원 문승현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기존에 적용되었던 법률조항이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대상이 되는 조항이었고

피고인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적용하여야 할 도로교통법 법조문이 필연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에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재심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