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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화물자동차번호판 사용계약 해지와 원상회복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6

본문

미사.png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B는 A회사와 번호판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약정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사용계약 당시 지급하였던 대금 등에 관하여 보증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B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A회사는 판결에 불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원의 문승현 변호사는 A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아

B가 A에게 계약과정에서 지급한 금원은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후 차량등록에 따라 반환청구권이 소멸되는 금원일 뿐, 번호판 매매대금이거나 보증금 내지 예치금의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 A회사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